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체납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 산출로 바뀌어 계산이 한결 간편해집니다.
세금·소상공인·고용·부동산·CEO 필독까지,
사업주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31선을 사업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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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 산출로 바뀌어 계산이 한결 간편해집니다.
연금계좌의 해외펀드 인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이중과세 부담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한도가 새로 생기고 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그동안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체납관리단이 신설되어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가 이뤄집니다.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근속 시 금리도 인하받습니다.
매출·업종 등 비금융정보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이 도입됩니다.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한 번에 묻고 확인하며 지원정책 신청까지 연계하는 소상공인 AI 도우미가 도입됩니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전문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제한되고 부정유통 제재가 강화됩니다.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제과점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의무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개별펀드 투자의무 폐지 등 벤처투자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녀의 방학·휴원·질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하고 동료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주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면 일 5만원(청년 7.5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의 산정기간이 단축되고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자도 판단에 포함됩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이 15%에서 10%로 인하되어 기업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코로나19 시기 최대 70%까지 지급하던 선금이 의무지급률(30%~50%) 범위 내 지급 원칙으로 정상화됩니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변축이 설치된 대형 사업용 화물·특수차는 일정 차령 경과 시 가변축 분해점검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기업·기관 대표자(CEO)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총괄 관리의무를 지도록 법제화됩니다.
유출이 실제 확인되기 전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가 확대됩니다.
의료·통신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확대되어 일정 규모 기업도 전송 의무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되고 반복 위반 가중이 강화되며 감경규정이 축소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그동안 제외됐던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30억원)이 전면 폐지되고 산정방식이 단순화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됩니다.
제도 변화가 세금·공제·고용지원금·4대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이상덕세무사사무소가 대표님 상황에 맞춰 실제 절세·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